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ㄹ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총급여액의
상승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한 각종 소득공제 대상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가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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