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2023년 2월경에 급여를 수령하면서 회사로부터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월의 급여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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