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더존 아이큐브에서 현금과세로 전표를 쳤다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장부 검토 중에 현금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는데 전표가 현금과세 처리되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몰라 확인해봤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도 다 포함은 되어있었구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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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홈택스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금액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합니다.
더존에 입력한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이 안되었는데 신고가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 추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발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상에 현금매출로 신고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써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시 미발행금액의 20%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현금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