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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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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위험부담'이라는 용어가 무엇인가요?

민법상 위험부담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의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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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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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부담(危險負擔)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예로, A와 B가 선박의 매매를 하였는데 그 선박이 폭풍으로 침몰하여 매도인 A가 선박인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 B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냐 또는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를 말합니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