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생산단계에서 사업자가 미리 징수했다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 부가가치세(VAT)는 제품, 용역의 제공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으로 특이한 점은 제품,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라는 점입니다. 10만 원이라면 이 중 9,000원 정도는 부가세이며, 이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세금을 걷어서 공급자가 신고 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