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1998년도에 이자제한법이 사라졌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996년도에 연5%이자로 금전채무 계약을 했다면 1998년도 이후에 연 100%로 이자를 바꾸는게 가능했던것인가요?
그리고 60년대에도 이자제한법이 연4할로 있던것으로 알고있는대요 그럼 원금의 4할을 넘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하든, 예를 들어 복리 이자가 원금의 4할을 넘어가면 무효였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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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