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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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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1998년도에 이자제한법이 사라졌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996년도에 연5%이자로 금전채무 계약을 했다면 1998년도 이후에 연 100%로 이자를 바꾸는게 가능했던것인가요?

그리고 60년대에도 이자제한법이 연4할로 있던것으로 알고있는대요 그럼 원금의 4할을 넘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산정하든, 예를 들어 복리 이자가 원금의 4할을 넘어가면 무효였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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