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과 상사채권에서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5%,6%의 이자를 가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자율이 30,40 %가 된다면 이 바뀐 이자율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처음 계약 당시 법정이자로 고정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