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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및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진정 후 사업주 불인정

10년간 근무한 회사이에노임 및 퇴직금 7천 8백만원 미지급으로 1년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피진정인은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노임 및 퇴직금을 다 줬다고 근로감독관에게 계속하여 불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결제 내역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인정을 안하면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사업주 불인정으로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빠른 판결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한건데.. 가가막히네요.

그래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1. 피진정인이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결제내역으로 체불노임 및 퇴직금 지급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도 피진정인이 계속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어쩔수 없다고만 하네요

  2. 체불임금사실확인서에 사업주 불인정으로 받아 민사소송에 제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요?

  3. 형사 고소시 담당수사관은 근로감독관이 첨부한 자료로만 수사하는지?

  4.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질문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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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 기피신청하여 다른 감독관 변경요청하시거나 취하후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

    2. 체불금품확인서는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되어 간이대지급금 집행권원이 되는 바,

      사업주가불인정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입증해야합니다.

    3. 형사고소는 검사지휘하에 근로감독관이수사하는데 진정내용외에 별도 수사합니다.

    1. 채권에 대해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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