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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년동안 계속 손해만 봐서 돈 생기는 족족

거래소에 입금했는데 2027년 1월 이후

과세를 하게되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는거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명주 경제전문가

    김명주 경제전문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손실이 많았더라도 과세는 연도별 수익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7년 이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해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반대로 꾸준히 수익을 보더라도 1월1일 부터는 수익이 없다면 과세는 제로입니다

    • 모든 기준은 27년1월1일부터라는 점을 알면 이해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은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 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결론이 나던 간에 27년부터 가상 자산 과세가 시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지금부터 투자자들은 나름의 준비가 필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는 특정 시점 이후 발생 한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 되기에 과거 손실이 만약에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면 질문자님처럼 투가 손익과 과세 기준 사이에 괴리가 발생 할 것 입니다.
    이에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 그리고 관련 업체에서는 취득원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제 취득가 그리고 현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매우 중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과세 시행일 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과거의 손실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통은 과세 체계가 잡히기 전의 손실은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차감 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시작 시점에 보유한 코인의 취득가액을 정해야 하며 정부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25년도 당시 2년 유예될때도 구체적으로 과세를 할 시스템이나 그리고 공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다가 흐지부지되면서 유예되었습니다.

    즉 지금으로선 전혀 확정된게 없고 다시 하반기 10월정도되어서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진해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년 유예되기전 상황을 본다면 그전에 손해가 난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프라가 갖추기전이고 명확하게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서 반영될 사항이 아니며 반대로 그 이전에 수익이 난것도 얼마가 됬든 소급적용해서 세금을 거둘 근거도 없기때문에 당시 과세가 확정되고 난뒤부터 과세표준이 되는것으로 거의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7년 1월이후 손익통산해서 적용될 사항으로 보이며 그 이전 손익에 관해서는 손익통산합계로 집계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전 손실은 소급 적용이 안되므로 과거 손실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 전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과세가 2027년 1월까지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없다면

    2027년 1월부터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6년 12월 31일까지의 손실은 27년 이후 수익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22%가 적용되며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이후 금액부터는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손실은 이월되지는 않지만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도입해 26년 말까지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를 둡니다.

    과거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었지만 26년 말 700만원이면 27년이후 상승해 수익이 1200만원이 된 경우 700만원 기준으로 500만원 과세를 하는게 아니라 최초 취득가액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200만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과세 체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에서 실현된 양도차익(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손실이 지속되다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 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손해를 본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자산을 입금한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