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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아이가 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갈것같아요

아이가 살고 있는집에 경매처분 통지서가 붙었는데 저희는 전세권자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럼 경매넘어가기전에 대응 해야할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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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한 임차 주택이 경매를 당했을 때, 경매에 참가하셔서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았을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로서 점유를 계속하여 경락자로부터 나머지를 보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가등기,근저당권,저당권,경매개시 등)을 확인하고 말소기준권리의 날짜확인 후 아들의 전입신고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테에서 전입세대열람을 발급받아서 확정일자받은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보다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이을 알수있습니.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경우 배당신청을 하거나 대항력(전입신고+이사)에 의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낙찰자는 선순위임차인을 인수해야함) 전세보증금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경우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벼제금을 0순위로 가장먼저 배당받고 순위별로 배당후 아드님순위에 남은 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의 나머지를 배당받거나 일부만 배당받거나 남은 금액이 없다면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이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 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하여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빠른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라고 할지라도 경매 낙찰 금액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다 하회가 예상도니다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자산 동결을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를 하라고 안내가 나올 것입니다.

      1순위로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을 요구 해서 받고 나가거나 배당 요구 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라면(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요구를 하시고 배당 받으신뒤 퇴거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