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도 반드시 청구할수있는 권리인가요?
회사근무하면서 회사에서 회사명의에 집을 잡아줘서 가족이 살게되었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러해서 여기서 장시간 거주하게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꽤 나올것같은데요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길경우에
회사에 제가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혹시 안좋게 퇴사하는경우에도 무조건 받을수있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가 회사이니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게 맞을 득 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주인에게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을 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비에 청구되는 만큼 임대착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갈때 청구 합니다. 그럼데 임차인이 회사이기에 조금 복잡하군요. 그렇지만 사원이 관리비는 납부한 것이기에 이사가는날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