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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파이터
수소파이터22.08.13

장기수선충당금도 반드시 청구할수있는 권리인가요?

회사근무하면서 회사에서 회사명의에 집을 잡아줘서 가족이 살게되었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러해서 여기서 장시간 거주하게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꽤 나올것같은데요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집을 옮길경우에

회사에 제가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혹시 안좋게 퇴사하는경우에도 무조건 받을수있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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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가 회사이니 회사에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게 맞을 득 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주인에게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 요청을 하시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게 퇴사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비에 청구되는 만큼 임대착계약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갈때 청구 합니다. 그럼데 임차인이 회사이기에 조금 복잡하군요. 그렇지만 사원이 관리비는 납부한 것이기에 이사가는날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회사와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