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중복결제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의 학원비 결제과정중 학원측의 실수로 중복결제가 되어 860만원이 5건 으로 나눠결제가 되었습니다(200만원*3건, 160만원, 100만원) 학원측과 이야기하여 카드 취소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였고 학원 측에서 차일 피일 미루었지만 4월14일까지 취소를 해준다고 환불신청서를 원장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나기로 한 날짜도 차일 피일 미루며 취소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고있지 않고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복결제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설령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피의자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