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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제가 만약 받는 연봉이 3000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그 돈보다 많은 돈을 현금 영수증 처리나, 카드비로 이용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시 뱉어낼 수가 있나요??

주변 지인이 차량을 사면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처리하면서 연말 정산시 돈을 뱉어냈다고 했다는데.....그럼 연봉을 생각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해야할까요... 이제 초년생이라 이런 연말 정산에도 관심이 가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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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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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고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출한 금액에 따라 무조건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지출의 금액을 보고 연말정산 환급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봉보다 더 많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액 중 지출액의 30%가량만 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