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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22년9월8일이 2년 계약만료라 임대인분이 어제 8월 4일날 계약갱신을 해야한다며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계약갱신하자면서 임대료를 올리려는거 같은데 그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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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임대인 마음이며

      대신 5%이상으로 인상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10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0년은 사용하실 수 있기에

      5%만 인상해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갱신시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코로나라 힘들다고 잘 말씀하셔서 최대한 적게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해보세요.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임대인이 올리고자 하면 그정도는 올려주셔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