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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경쾌한사랑꾼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네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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