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어떤게 유리한가요?

작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네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어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