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될까요 ?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뒷차 본네트에 맞았습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자동차보험 접수했는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가 아니라서 적용이 안되니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야한다고 해서
면책종결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했는데
거기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라서 면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보험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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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 부분이네요 .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차량을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배상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은 자동차 사용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사고는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신고댄건이라면 쓰레기무단투기로 범칙금도 발부댈 가능성 잇어 보입니다,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피해자의 차량 수리해 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