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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19.09.27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 됐을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파손시켰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상대방이 100%로 배상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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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정도 기본 과실에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