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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정보주체자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서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면, 향후에 추가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자의 정보가 필요시 별도로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주체자의 정보제공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주체자의 정보제공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지?

이미 공개된 제공정보 유효기간이 넘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