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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바다표범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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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반품하는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처벌받는지요

택배기사가 반품하는 택배상자를 열어보면 처벌받는지요

오늘 택배기사가 반품하는 상자를 열어봤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안에 민망한 제품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여는게 말이 됩니까?

이럴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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