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숙련된소쩍새236
숙련된소쩍새23622.12.25

잘못 배달된 남의 택배를 취하지는 않고 뜻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 배달된 택배를 취하지는 않고 뜯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령인을 미처 확인않고 뜯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배달된 것을 과실로 확인하지 않고 뜯었다면,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행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밀침해죄라고 하여 타인의 우편 등을 개봉하는 경우에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