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조그만파리161
조그만파리161

채권 추심 할때 중간에 비용을 자꾸요청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안갚은사람이 A 고 ,

A[정]라는사람에게 돈 갚겠다고 보증 선사람이 B[박**]

B[박**
]는 법정으로해서 원금 4천만원을 받았고, 이자만남은상태

근데 그 이자는 A[정**]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래서 변호사한테 이자에 대한건으로 A[정**]한테 채권 추심을 추천 받음

새*신용정* 순천 지점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 업체에 채권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C[허*]라는 공증서고 확정 받고 압류시키고 하는거, 3개월만에 해결해준다면서 서류랑 신용정보랑 뭐 땐다고해서 300만원요청 그외에 거 다른 건 요청해서 같이 총 600만원 달라해서 주고 그거를 진행함.

[한건당 300만원요청 / 총 2건을 요청함. 1) 10년전 공증건 , 2)이자건 ]

저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 서류를 떼고 일을 진행 가능하다고 함

중간에 A[정] 공증선거 10년 만기되어서 재공증받는다고 약50만원을 지불함.

법무사비 225만원 달라고 요청

그다음에 지금 또 진행을 하는도중 갑자기 C[허*]그만둬버림, 그리고 D[정**]담당으로 바뀜 바뀌면서

앞에 서류가 잘못되엇다면서 A[정]-이자건에 대해서 KCB 신용 & 재산 채권 관련해서 300만원을 요청,,

의심스러워서 현재 진행을 안한상태

왜 그런거죠? 원래 달라는게 맞나요? 다른대 추심을할때도 중도에 돈을 요청한데가 한번도없는데

계약서도 구두로 작성하고 서류로 따로 주지도않고 , 이상해서 연락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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