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받을 금전이있어 재판인데 그분
지인에게 받은돈이 있어 재판중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데 합의안에 따른 금액을 여러달에 나눠서 갚을 예정이고 그것이 원활히지 않을시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경매로 받아가라하는데 그 부동산도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 아닌 친척분의 부동산이라 하는데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것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것같은데 그렇게하는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달에 걸쳐 채무를 받을시에 합의서에어떤 단서조항을 넣는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해서 조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합의과정에서 제3자의 의사가 안들어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형태는 생각보다 흔한 경우이며, 그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또한 분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경우에는 기일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통상 2회 이상 기일을 해태한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을 삽입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3자가 이에 동의하여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고 변제를 하지 않을 시에 얼마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때부터 이자를 얼마로 쳐서 지급한다는 등 일정한 패널티를 약정하시는 것이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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