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받을 금전이있어 재판인데 그분
지인에게 받은돈이 있어 재판중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데 합의안에 따른 금액을 여러달에 나눠서 갚을 예정이고 그것이 원활히지 않을시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경매로 받아가라하는데 그 부동산도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 아닌 친척분의 부동산이라 하는데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것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것같은데 그렇게하는것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달에 걸쳐 채무를 받을시에 합의서에어떤 단서조항을 넣는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해서 조언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