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 불법주정차, 진로 방해, 욕설 신고 방법
택시 한대가 불법 주정차 중이었고 저는 우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클락션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아서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님한테 비켜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옆에 자리도 많은데 실선으로 차선변경해서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되는 걸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다며 저는 차에 가까이 붙어있었는데 병신같은년이라고 욕하면서 바로 출발해서 치일 뻔했습니다 핸드폰 내비에 블박 기능으로 녹음된 상태입니다 고소할 생각인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어떤 카테고리로 설정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대1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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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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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고소의 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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