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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있어서 받지 못한다는 어르신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집이 그렇게 으리으리(서울 기준)한 집들은 아니었어요(일반 단독주택) 혹시 기초연금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재산이 얼마나 많을 때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 기타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모두 계산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단 부채가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0억짜리 집이면 1억3천정도를 빼고

    8억7천에 연4%로 계산하면 3400만원이고 월 300만원정도 됩니다.

    1인가구는 228만원이 넘으면 못받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못받습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계산도 안했어요.

    서울에 허름한 집이 한 10억 갑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을 초과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거에요 일반재산은 월 4% 금융재산은 6.26%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주택같은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도 있어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는 빼고계산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리 비싸지않아도 다른재산이랑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수가 있는것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비싼데 부채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레가 존재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