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산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65세가 되면 기초연금(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있어서 받지 못한다는 어르신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의 집이 그렇게 으리으리(서울 기준)한 집들은 아니었어요(일반 단독주택) 혹시 기초연금을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면 재산이 얼마나 많을 때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에 기타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은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모두 계산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단 부채가 많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10억짜리 집이면 1억3천정도를 빼고
8억7천에 연4%로 계산하면 3400만원이고 월 300만원정도 됩니다.
1인가구는 228만원이 넘으면 못받습니다.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못받습니다.
금융재산이나 자동차는 계산도 안했어요.
서울에 허름한 집이 한 10억 갑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을 초과하면 못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거에요 일반재산은 월 4% 금융재산은 6.26%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주택같은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도 있어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는 빼고계산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리 비싸지않아도 다른재산이랑 합쳐지면 기준을 넘을수가 있는것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비싼데 부채가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레가 존재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