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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상여금을 못받았습니다 구두랑 계약서랑 틀린데요??

개인 사무실이며 작년1월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취직당시 사장과면담때 1년에 100프로 상여금을 설,추석,여름휴가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작년과 이번 설휴가때까지는 잘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안좋아졌지만 사무실 매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 문제로 여유가없어 이번여름 휴가비를 받지 못하였고 오늘 갑자기 하는말이 추석때도 주지못할것같다 하였습니다.

퇴근휴 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계약서에는 설,추석,여름휴가비 경영상황에따라 지급할수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안주면 안주는갑다 생각하고 넘어가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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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영상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경영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존재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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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경영난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에 대해 구두로 확실히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여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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