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중격만곡증 실비청구 거절당했습니다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서 비중격재건술 및 하비갑개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실비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측에서는 세부내역서에 비성형술로 들어가있고 부가세가 붙어있어서 이건 지급이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성형은 일체 안했고 기능목적으로만 수술한거고요. (진료차트에 숨쉬기 불편함 등등 다 써있습니다)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에는 비중격 재건술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까지 다 첨부했고 제가 위의 내용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설명해도
"비성형술이라는 이름도 그렇지만 부가세가 붙은 금액을 내셔서 안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사실 병원에서도 휘어진 위치 따라서 저는 급여가 안된다고 하셔서... 비급여 비용내고 한거긴 한거거든요.... 근데 실비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실비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부가세 붙으면 미용목적으로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된거죠?
이상한데 본인 개인정보 제외하고 진료비세부내역서 올려주시면 검토해볼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성형외과적인 수술로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치료목적이라 주장하여도 실손보험 보상이 어렵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비에는 부가세를 징구가 불가합니다.
외모개선 등의 미용목적의 시술시 부과세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세부내역서에 ‘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 수술’로 정정받아 이의신청 하시면 실비받을 가능성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