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간남,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A와 B가 혼인중인 상태에서 A가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사실을 안 B는 A와 '이혼하지 않고' C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C가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상태]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C가 A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C가 'A가 나에게 우리의 혼인은 이미 파탄이 난 상태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A를 만났으며 그게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 했을 때, 명확한 증거(A가 직접 보낸 카톡 캡쳐 또는 통화녹음 등등)가 있는 경우와 증거가 없는 경우(또는 미흡하여 인정 되지 않을 경우)에 구상권 청구 시 그 금액에 차이를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A에게 구상권 청구 외에 또 다른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이전이라면 혼인빙자간음 같은류의 법안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을 것 같은데, 현재 혼빙간은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형사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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