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대견한왕나비38
대견한왕나비38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시 자방소득세 제외하고 25%로 알고있는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잖아요

비영업대금만 2천만원 있다고 했을때 2천만원은 25% 인가요? 2천만원까지는 14%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의 금전 대여 등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여 총 27.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플랫폼(P2P 금융 등)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25%+지방세 2.5%, 총 27.5%입니다. 1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