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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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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환율을 방어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환율조작국이 안되는 것인가요?

최근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고 오늘은 1420원도 넘어갔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환율에 대해 개입을 한다고 하던데

환율에 개입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이 되지 않고 환율에 개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선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환율 조작국이 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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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가에서 환율 방어시 어느 수준까지 해야 환율조작국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 맞기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를 하는

    수준까지만 한다면 환율조각국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역수지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투자 제한, 조달계약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도 미국의 마음이기 때문에 꼭 어떤 선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 그러나 공식적으로 환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환율 조작국으로 인식을 합니다

    • 따라서 이렇게 환율이 높더라도 공식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고 원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주로 미국 재무부의 반기별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3가지 정량적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개 모두 충족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미 무역흑자 연간 대미 상품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약 44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1-3% 수준을 유지하여 이 기준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어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환시장 개입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을 외화 순매수하고, 이러한 순매수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이며 한국의 GDP가 약 2조 달러 수준이므로,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순매수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기준에 해당되기 떄문에 한국이 종종 환율조작국으로 미국에서 지정되곤 했던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각국은 과도한 변동성 완화 목적의 시장안정 조치는 허용되나, 지속적, 일방적 매수로 자국 통화를 저평가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조작국 지정 시 무역협상 불이익, 관세/제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개입은 일시적, 투명성 있는 방식으로 펀더멘털 개선과 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이 된다고 한다면 환율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제적으로 조작한것으로 보고 추후에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치러한 환율조작국의 기준은 대미무역의 흑자수치가 200억달러를 초과한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전해에 비해 약 3퍼센트 이상 초과한경우, 외환에 대한 매입이 크게 증가한경우 등의 요소가 모두 들어맞을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때 주로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 3. 지속적 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인 경우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주로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미 투자 제한, 정부 조달시장 참여 제한, IMF를 통한 압박, 무역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고 환율에 개입하는 허용선은 주로 미국의 세 가지 기준(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중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선이며, 특히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자본 유출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하거나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그리고 지속적 외환 개입(GDP 대비 2% 초과, 6개월 이상)의 이 세 가지 모두 충족 시 지정됩니다.

    따라서 개입은 GDP 대비 2% 미만으로 유지하면 조작국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25년 보고서상 지정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시 불이익

    미국 무역 제재(관세 인상·수입 제한), 무역 협상 불리, 국제 신뢰 하락·자본 유출의 우려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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