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멘홀로 하수, 오수, 우수 유입
복합상가에서 관리소장을 맞고 있습니다. 현제 상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티 멘홀에서 상가내 지하주차장으로 우수가 유입되어 역겨운 냄세로 인해 상가내 입주민과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확인한 결과 하수, 오수, 우수가 유입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있으면 구청인지, 케이티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에는 민원제기를 하시고 책임은 케이티에게 물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례 판례를 유추하면 kt통신맨홀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kt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통신배관 맨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발생한 누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당사자가 당진시, kt, 매레엔서해에너지(근처 배관시설 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하나 첨부드립니다.
A씨는 법원에 (주)KT와 (주)미래엔서해에너지, 당진시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나섰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도급사인 다림건설(주)로 하여금 2017년 11월 7일부터 그 해 12월 28일까지 송악읍 기지시리 일원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다.
지난 5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름 16mm 상수도관이 공사로 파손됐으며 1m 수평으로 떨어진 50mm 통신배관은 파손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당시 인근 KT 통신맨홀들을 일일이 확인해보니 해당 사건의 맨홀을 제외하고 모두 물이 가득찬 상태였다. 맨홀에 고여 있는 물을 양수기를 통해 처리한 이후, 누수현상이 사라졌고 2018년 5월 파손된 상수도관까지 수리를 마무리했다.
법원은 KT가 시청 인허가나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일대에 맨홀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차임해 상당액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무단설치에 따른 피해 감정가 974만원을 '22년 8월 25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름 80cm KT 통신맨홀을 철거하고 이에 대해서도 '22년 8월부터 철거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상수도관의 파열로 누수된 다량의 물이 이 사건 맨홀로 유입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맨홀을 통해 건물로 유입된 것은 해당 맨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며 피고 측인 당진시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확정했다.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