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 천만원 넘은 행사부스 종소세 신고
프리랜서 활동하는 그림작가입니다
취미로 행사장의 부스에 나가서 굿즈 팔고 있는데
작년에 순수익 빼고 매출만 놓고 봤을 때 1000만이 나왔었고
이번 년도에도 매출 1500만이 넘을 것 같은데
종소세 신고를 여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출 2000만원 넘은 거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일단 세무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굿즈 순수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천만원 미달되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굿즈 판매에 대해 원천징수(3.3%)나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즉시 적발해내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순이익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소세는 소액이나 융통성있게 접대비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신고의뢰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