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프라인 일러스트 페어 참가시 사업자등록 여부

제가 오프라인 일러스트페어(서일페, 서일코)를 경험삼아 올해 2번정도 참가하려합니다. 참가요건에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1. 판매 금액은 한 회당 백만원 즉 일년동안 2백만원 파는 게 목표인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챗지피티로 알아봤을 때는 지속적인 판매와 수익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3회, 회당 500만원 수익) 이런 식으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시적으로, 비반복적, 영리 목적 이외로 물품 등을 매각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 등을 매각시 구입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요구시 사업자등록이 있어아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소득만 있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 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