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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매매중 슬리피지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 해외선물 매매중 지정가로 안걸고 익절체크나 mit로 걸었는데 급반등이나 급하락에 의해서 슬리피지가 발생한다면 증권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선물 매매 중 슬리피지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해당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시장의 급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매매 중 스리피지가 발생하면 보상은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슬리피지는 주문 체결 시점에 가격이 변동하여 원치 않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사으로, 이는 시장의 급변동이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사에서는 이를 보상 기준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슬리피지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상하기도 하지만, 이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여부는 각 증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전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리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거나 변동성이 큰 시점을 피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슬리피지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투자자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슬리피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화면 녹화등으로 증거물이 있어야, 보상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