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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3월 16일이 만기입니다.

2개월전에 말 안하면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된다 하던데 별 다른 말 없이 넘어갔고 일년정도 더 살려던 참에 일때문에 갑자기 수원으로 가야해서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제가 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이 보증금을 넣으면 3개월이 안지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랬을시 제가 손해보는건 복비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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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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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만기 전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3개월보다 더 빨리 나가려고 임차인이 복비를 들여,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나갈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 새 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3개월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3개월뒤에 반환하는 임대인도 있는데 미리 보증금반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과 이야기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시 중개보수는 임대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정확한 조건은 집주인과 서명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특정 날짜 전에 해지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의 특정 조건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한번 보시고, 필요한 경우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