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 카드사용내역 연중 확인방법

2021. 04. 08. 00:15

연말정산을 대비해 내가 올해 카드지출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 사이트에서요.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카드지출내역 홈택스 확인 방법도 알고싶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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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 연도중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 어플을 통해 충분히 실시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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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동안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9월분까지의 금액을 그해 말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 전체 내역은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2021. 04. 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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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카드사별 지출내역을 합산하여 보여주는 어플을 사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내역을 홈택스로 전송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연말에 한 번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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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이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돼 추가로 사용할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9월까지 사용한 직불·선불·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사용처별로 15%에서 40% 수준이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 2배, 4월에서 7월엔 8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각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

          2021. 04.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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