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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왈라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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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카드사용내역 연중 확인방법

연말정산을 대비해 내가 올해 카드지출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 사이트에서요. 현금영수증 지출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카드지출내역 홈택스 확인 방법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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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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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해동안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은 홈택스를 통해 9월분까지의 금액을 그해 말에 조회하실 수 있으며, 전체 내역은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조회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신용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카드사별 지출내역을 합산하여 보여주는 어플을 사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내역을 홈택스로 전송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연말에 한 번 사용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이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돼 추가로 사용할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9월까지 사용한 직불·선불·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사용처별로 15%에서 40% 수준이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 2배, 4월에서 7월엔 8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각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