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원룸 전세를 해줬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아들이 이번에 대학생이 되어 통학할 수 없는 거리라 학교 근처에 원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금은 7,000만원인데 이 경우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전세금은 제 통장에서 주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아들은 그 집으로 전입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군대 가게 되면 그 돈은 다시 제 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취학상 목적에 의해 자녀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임차주택 소유자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전월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주택 소유자로부터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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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세금을 받으실 때 아드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선생님 계좌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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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들 전세금을 내준것도 어쨌든 증여는 맞기 때문에 원칙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저라면 그냥 기다릴것 같네요. 굳이 자진납세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돌려받으실 예정이시라면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비교적 소액이라 무이자인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는 범위는 아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이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