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로 영상으로 신고할 때 음성은 삭제하고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블랙박스로 교통 위반이나 특정 일을 제보 혹은 신고 영상으로 활용할 때,
음성은 지우고 첨부하여 신고를 해도 증거가되나요?
아니면 영상 편집으로 인해 증거채택이 어려운가요?
예를들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떤 오토바이가 중앙선도 넘나들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는데,
제가 육성으로 욕을 하면서 블랙박스에도 그 욕설이 담겨있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욕설때문에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구요.
혹시 음성 파일을 지우고나서 신고를 해도 증거채택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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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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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음성만 제거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편집된 내용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결국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자료 채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