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식품 도소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과 사용자님 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