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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이물질로 인해 크라운 깨짐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기존 크라운 치료가 되어있었던 치아입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식당 이물질로 인해 크라운 깨져서 다 제거 후 보철물 새로 넣는 치료비와 합의금 산정해주셨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한번 치료 된 치아라 향후 치료비는 포함 안되는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이부분엔 전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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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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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치아에 대한 치료비 +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위자료 합의금은 개인차가 있기에 적정 선으로 최소 20 정도는 요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받은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산정되는 치료비와 합의금일것이라 적정수준으로 받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어필할부분이 있다면 치아치료로 직장을 휴가를 내거나 휴업일수, 또는 병원통원교통비등 좀더 문의할수있는부분이 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크라운 교체 치료비 전액과 불편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적절합니다.
기존 크라운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과 직원과 잘 상의후 치료를 끝내는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