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2021. 06. 17. 15:17

이삿짐 없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옷 뭉탱이가 없어졌다고 계속 저희쪽에서 물어내라고 하는식입니다 이사하면서 뭉탱이 옷을 갖다버리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거 하나도 다 들고왔다고 놀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시는데요 문제는 좋게 풀어드리려고 억울하지만 30만원정도 드리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기 싫다하셨고 자기 블로그에 저희 업체 상호명과 제 명함을 올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해 놓으셨더라구요 밑에 댓글에는 업체 욕이 적혀있고 제가 지금 범인도 아닌데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더 웃긴것은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희 직원이 옷을 버리는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옷을 버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건 버리시면 안돼요 들고가요 하는게 맞는데 가만히 있다가 몇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직원이 버렸다고 배째라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모욕죄도 성립되면 추가하고 싶구요 변호사 선임은 해본적이 없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 대개 변호사별로 다 비용은 다릅니다.

2021. 06.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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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블로그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말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은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440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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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1. 06.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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