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이삿짐 없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옷 뭉탱이가 없어졌다고 계속 저희쪽에서 물어내라고 하는식입니다 이사하면서 뭉탱이 옷을 갖다버리는 경우보다 아주 작은거 하나도 다 들고왔다고 놀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시는데요 문제는 좋게 풀어드리려고 억울하지만 30만원정도 드리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러기 싫다하셨고 자기 블로그에 저희 업체 상호명과 제 명함을 올려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열심히 해 놓으셨더라구요 밑에 댓글에는 업체 욕이 적혀있고 제가 지금 범인도 아닌데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더 웃긴것은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희 직원이 옷을 버리는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옷을 버리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건 버리시면 안돼요 들고가요 하는게 맞는데 가만히 있다가 몇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직원이 버렸다고 배째라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모욕죄도 성립되면 추가하고 싶구요 변호사 선임은 해본적이 없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