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중도입사하여 중도퇴사하였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합의하에)
12월 10일입사 12월 22일 퇴사시
수습급여 8874시급
원래 계약된 월 소정시간 *8874 *13/31
을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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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방법도 가능하나,
일용직으로 간주할 경우 최저시급의 90%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