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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중도입사하여 중도퇴사하였는데

정규직으로 들어왔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합의하에)

12월 10일입사 12월 22일 퇴사시

수습급여 8874시급

원래 계약된 월 소정시간 *8874 *13/31

을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방법도 가능하나,

    일용직으로 간주할 경우 최저시급의 90%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정규직으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