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한분 급여계산에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약없고 표준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자 및 결근, 지각의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음)

-질문-

8월1일에 입사하고 8월6일에 중도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 스케줄 근무로 계약 했습니다. (목,금,토,일)

8월 6일에 퇴사했는데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6일 안에 실 근무일수가 3일(8/1토,8/2일,8/6목) 밖에 안됩니다.

고정스케줄이다보니 급여도 고정급여입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에서 6일치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지, 실 근로한 일수 3일치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급여이다보니 6일에 퇴사했다해서 31일중에 6일치 계산해서 주게되면 근로하지않은 8/3,4,5 3일치도 나가게 되는거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중도 퇴사의 경우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셔야 합니다.

    2. 2026.8.1 ~ 8.6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실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고 총 재직일수 6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셔야 합니다.

    3. 세전 월급 * 6일/그달의 총일수(3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67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해당 월의 재직일수(휴(무)일 포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월급여/31일*6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로 근무하더라도 정해진 근무일에 온전히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6일/31일x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날짜로 일할계산 하실거면 6일치를 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으로 할 경우 한달 유급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후 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