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한분 급여계산에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특약없고 표준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도 입사,퇴사자 및 결근, 지각의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음)
-질문-
8월1일에 입사하고 8월6일에 중도퇴사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 스케줄 근무로 계약 했습니다. (목,금,토,일)
8월 6일에 퇴사했는데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6일 안에 실 근무일수가 3일(8/1토,8/2일,8/6목) 밖에 안됩니다.
고정스케줄이다보니 급여도 고정급여입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이다 하면
200만원에서 6일치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지, 실 근로한 일수 3일치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급여이다보니 6일에 퇴사했다해서 31일중에 6일치 계산해서 주게되면 근로하지않은 8/3,4,5 3일치도 나가게 되는거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