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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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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에 대해 확인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중도 입퇴자의 일할 계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기의 문구가 맞는 문구일까요?

제 3 조 (일할계산 및 차감지급)

①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에서 연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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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월은 계약된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하여, 월 평균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시간 209로 나누어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 후 지급한다.' 로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