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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 문의(무급휴가 발생,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운영 중이며, 중도 입퇴사자 발생시 급여는 일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직군에 따라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어 연차수당 발생시 "연봉/365 * 잔여연차일수" 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기 예시 상황에 따른 급여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바른 정산 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시1) 4월 급여정산 - 무급휴가 2일 발생

급여 월 2,500,000(기본급: 1,877,535 / 식대: 200,000 / 고정연장&야간수당: 422,465)

통상시급 : 9,940

1안) 2,500,000 / 30일 * (30일-3일(주휴수당 1일 제외)) = 2,250,000

2안) 2,500,000 - (30,000,000(연봉) / 365일 * 3일(주휴수당 1일 제외)) = 2,253,425
3안) 2,500,000 - (9,940 * 8시간
* 3일(주휴수당 1일 제외)) = 2,261,440

(예시2) 연장수당 정산 - 연장근무시간 : 6시간 발생

급여 월 2,500,000(기본급: 1,877,535 / 식대: 200,000 / 고정연장&야간수당: 422,465)

통상시급 : 9,940

1안) 30,000,000 / 365일 / 8시간 * 150% * 6시간 = 92,466

2안) 2,500,000 / 30일 / 8시간 * 150% * 6시간 = 93,750

3안) 9,940 * 150% * 6시간 = 8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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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임금체계에 대한 질의로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