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질문
음식을 먹다가 치아 두개가 파절되어 결국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중이고 치아가 흔들려서 치아 5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중입니다
작년5월 20일 질병후유장해특약을 가입했고 올래 5월30일부터 현재까지 7개의 치아를 발치한 상태인데 후유장해 보상이 어찌되는지요
보상 받을때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셔서 고생하셨겠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듯이 치아5개 결손이 되면 5%, 7개를 발치하면 10%의 질병후유장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상 받을 때 중요한 것을 굳이 꼽자면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이겠지요.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원만한 보험금 보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 섭취중 치아 파절의 경우 상해에 해당합니다.
치아의 상태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발치인지 상해로 인한 발치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결손7개중 2개는 상해로인한결손이고 5개는 질병으로인한것인지 상해로인한것인지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다니시는 치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질병으로 인한것이라면 치아에5개이상의 결손이 생긴때로 질병후유장해 지급율 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7개모두 상해로인한 결손이라면 상해후유장해지급율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단 상해로인한 2개의 결손이 발생한시점이 언제인지 질병후유장해보험 가입전이라면 고지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질병으로인한 결손일때는 가입시 고지여부에따라 심사할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건 질병으로인한 결손인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결손인지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 보험은 말그대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의사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인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때 장해율에따라 보험금이 지급
상해후유장해는 위와 동일하게 상해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을때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치료를 완료했으나 후유장해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다면 가입금액 대비 장해율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후유장해 1억원 가입한 사람이 다리 후유장해율 10%를 판정받으면 보험금은 1억원의 10%로인 1천만원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후유장해와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질문
=>
1. 치아로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려면 치아결손 여부가 동일한 원인으로 결손된것만 합산합니다.
즉. 흔들린 치아와 음식을 먹다가 파절된 치아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갯수가 다르게 됩니다.
2.치아 결손의 경우는 질병후유장해(3%~100%)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지급 받습니다.
50%이상이나 80% 이상짜리에 가입하면 지급받지 못합니다.
치아 5개이상 결손 5%
치아 14개이상 결손 2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영구치 5개 결손시 후유장애 1억 기준
500만원, 7개 결손시 1,000만 원 입니다.
다만 음식물 먹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 하게됬다면, 상해가 되겠네요.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으려면, 손해 사정사가 조사하고
의사들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