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치아파절로발치후치조골이식후임플란트한경우 일반상해의료비관련
치아파절후잇몸이약하다해서치조골이식후임플란트를했는데요
상해로넘어져팔절이되어발치후치아치료를받았는데상해와질병코드가같이있다하여치료비가50%정도지급되었습니다
약관에명시된내용이있는지무었때문에50%지듭된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약해진 상태에서 치아파절이 되어도 S코드를 발급해 일반상해의료비에서 전액 지급되는데 진단서에 질병코드 기록이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 다시한번 의뢰해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관계없이 임플란트 보상 받습니다.
감액기간에 50% 보상 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치아의 파정로 인한 치료비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으로 인해서 치조골 이식에 대한 비용은 불가해서 50% 받으셨나 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보험사 문의가 빠릅니다,
50% 지급에 대한 내용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상해로 인한 경우 보상하는데요~ 질병코드도 존재하기에 상해기여도 등을 50%로 산정한 듯보입니다.
만약 이부분을 50%로 일괄적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신다면 상해기여도 등을 정확히 사정하여 재심사를 해보실수도 있으실듯보여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것인데
질병코드가 같이 있어서 50%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 왜 상해인데 질병코드를 같이 했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험이며 어떤 내용으로 가입되어잇는지 확인하면서
약관을 뜯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명획한것은 님 가입담보와 해당보험상품의 약관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님질문내용으로 보면 해당 치료의 상해기여도 즉 상해로 인한 부분을 50%로 판단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치조골에 대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해당상품이 기여도를 적용하는 약관인지에 대해 체크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