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접수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제시할 상황일까요?
1. 2022년 6월 2일 점심시간
식당 내에서 사업주, 본인, 직장동료 2명과 식사 중, 본인이 "집에 빔프로젝터가 있다."는 말에 "빔프로젝터로 야동 보면 쩔겠네요."라고 말함
2. 2022년 하반기 /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파티션에 사업주가 팔짱을 낀 채로 걸쳐놓고 인중에 피가 맺혀있는 본인을 바라보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라며 음흉한 미소를 띄움
3.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카드뉴스 디자인을 컨펌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디자인물을 보냄
디자인물 중 하나인 김혜수가 판사복을 착용한 일러스트를 보고 "김혜순데. 가슴이 작슴다. 이거 입으로 말하면 직장내 성희롱임다"라고 말함.
이에 본인이 대화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기 위해 "옷이 펑퍼짐한가보네요."라고 대답하였고,
사업주가 "씨댕"이라고 답하며 대화 종료
당시 녹취록은 없고, 3번은 대화내용이 남아서 캡쳐해놓았습니다.
1, 2번에서 꾹 참고 넘어가다가 3번에서 결국 터져서 3월 10일에 대표(당사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위의 3개 내용을 얘기하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어필했고, 2시간 가량 이후에 회의실로 불러서 이직을 편하게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퇴사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직자리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당사자와 다시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으며 당사자의 입에서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했습니다.
해당 녹취 요약본입니다.
현재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실명으로 접수하였고, 진정사건으로 넘어가서 담당 조사관님이 연결되어 4/28(금)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게 "쟁점이 보인다", "상대방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동성, 이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만약 당사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 거라면 반박의 여지도 없겠지만, 이 케이스는 동성이기도 하고...쟁점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셔서 진짜 성별을 따지지 않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성별을 따지지 않아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2. 담당관님이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발언들은 신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서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하시던데
애초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 아닌가요?
이직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내 상황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이었다"를 표명하기 위해
당사자의 처벌을 떠나서 직장 내 성희롱인 제 상황을 입증받으려는 건데, 해당 발언이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4.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했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일 정도로 신고하기 애매한 상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당연히 동성간에도 적용됩니다.
2. 일정부분 참작될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3.4.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