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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레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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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1. 2022년 6월 2일 점심시간

식당 내에서 사업주, 본인, 직장동료 2명과 식사 중, 본인이 "집에 빔프로젝터가 있다."는 말에 "빔프로젝터로 야동 보면 쩔겠네요."라고 말함

2. 2022년 하반기 /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파티션에 사업주가 팔짱을 낀 채로 걸쳐놓고 인중에 피가 맺혀있는 본인을 바라보며, "어제 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라며 음흉한 미소를 띄움

3. 2023년 3월 3일 오후 5시

본인의 업무 중 하나인 카드뉴스 디자인을 컨펌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디자인물을 보냄

디자인물 중 하나인 김혜수가 판사복을 착용한 일러스트를 보고 "김혜순데. 가슴이 작슴다. 이거 입으로 말하면 직장내 성희롱임다"라고 말함.

이에 본인이 대화를 최대한 빨리 종료하기 위해 "옷이 펑퍼짐한가보네요."라고 대답하였고,

사업주가 "씨댕"이라고 답하며 대화 종료

당시 녹취록은 없고, 3번은 대화내용이 남아서 캡쳐해놓았습니다.

1, 2번에서 꾹 참고 넘어가다가 3번에서 결국 터져서 3월 10일에 대표(당사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위의 3개 내용을 얘기하며 불쾌함을 느꼈다고 어필했고, 2시간 가량 이후에 회의실로 불러서 이직을 편하게 알아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었기 때문에 바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퇴사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이직자리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했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자료를 얻기 위해 당사자와 다시 만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되짚으며 당사자의 입에서 당시 상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녹취했습니다.

해당 녹취 요약본입니다.

현재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실명으로 접수하였고, 진정사건으로 넘어가서 담당 조사관님이 연결되어 4/28(금)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님이 전화로 말씀하셨던 게 "쟁점이 보인다", "상대방측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조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1.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노무사님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동성, 이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담당관님이 "만약 당사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 거라면 반박의 여지도 없겠지만, 이 케이스는 동성이기도 하고...쟁점의 여지가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동성, 이성을 따지는 건가요?

3. 담당관님이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 발언들은 신고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서 지양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고 하시던데

애초에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실업급여 아닌가요?

이직을 위한 생활비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내 상황은 자진퇴사이지만 비자발적이었다"를 표명하기 위해

당사자의 처벌을 떠나서 직장 내 성희롱인 제 상황을 입증받으려는 건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소지 높아 보입니다.

    2. 성희롱에 성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항상 성희롱 행위자 측에서 분쟁 시에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조사관은 그런 건덕지조차 주지 말자는 조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