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직장상사의 언어폭력 미치겠어요.

동료들과 직장상사 (팀장)과 회식을 마친 후 자리정리하고 동기동료와 2차 맥주집에
가려고 하는데 팀장이 여자 젓꼭지 빨러 가냐고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모욕적이고 화가나 죽겠습니다 이런 폭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자 젓꼭지 빨러 가냐"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9&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