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기한후 신고작성중인데요. 금액 확인 부탁드려요 ㅜ ㅜ
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 원청징수 3.3 내는 트레이너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중인데 제가 작성요령을 몰라 그런지 작년소득4700만으로 계산시 300만원정도 세금 내라고 나오더라구요 기한후 신고전에 자동으로 신고 계산 됬을땐 소득이 더 높게 잡혔어도 작성했을땐 추가로 내라고 안잡혔던거 같은데 제대로 작성한다는
전제하에 어느정도 내는게
맞나요? ㅠ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4700이 잡혔다고 해서 모든 소득에서만 소득세가 나오는것이 아닌 개인의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정하는 범주가 랜덤하여 쉽게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제대로된 세무사를 고용하셨다면 환급이 나오셨을거 같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트레이너면 헬쓰트레이너로 보이고 업종코드는 940904 일 것으로 추정 됩니다.
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약45만원정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며,
기준경비율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약30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라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출 금액이 700만원을 넘는다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면 세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700만원은 수입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순이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